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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성 앵커 :

오늘은 32번째 맞는 법의 날입니다. 제도는 있으나 까다로운 절차로 해서 현실성이 적었던 것 중의 하나가 국선변호인 선임제도입니다. 법의 날을 맞아서 법원은, 경제사정이 어려운 피의자들에게 판사가 국선변호인을 바로 선임해주는 제도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강석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석훈 기자 :

수사기관은, 형사 피의자를 체포할 때 반드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쥐야 합니다. 그러나 돈 없는 피의자들에게는 이 규정이 한날 허울 좋은 법조문에 지나지 않습니다. 엄청난 비용 때문에 감히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형사 피의자를 위한 것이 국선변호인 제도입니다. 이나마도 생활형편이 어려운 피의자들에게는 쉬운 일만이 아닙니다. 이처럼 국선변호인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할 뒤에도 각종 증빙자료를 따로 내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서울지방법원의 국선변호인 선임건수는 모두 4천여 건. 이 가운데 경제적 어려움으로 국선변호를 받은 피의자는 전체의 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서울지방법원은, 이달부터 국선변호인 제도를 활성화 하기 위해 판사가 바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비과세 자료나 생활보호대상자 확인서는 없어도 됩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 정도의 법률서비스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박찬운(변호사) :

수사단계에 있어서의 국선변호> 이와 같은 방향으로 조금 더 이 국선변호제도가 활성화 되어야만 국제적인 수준을 우리가 확보했다...


강석훈 기자 :

모든 피의자가 충분한 변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사법개혁의작은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KBS 뉴스 강석훈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