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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저소득 근로자들을 돕겠다며 도입한 근로 장려금 제도가 납득하기 힘든 까다로운 기준 때문에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가 갈수록 수급자가 줄고 있어 비상입니다. 김현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하명숙씨는 최근 세무서에서 반가운 전화를 받았습니다. 근로장려금을 받게 됐다는 거였습니다. 백만 원 정도를 준다는 소식에 일하는 기쁨은 더 커집니다. <인터뷰>하명숙(사무직직원/근로장려금대상) : "생활에 보탬이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한테는 큰 보탬이 되는 거죠" 근로장려금이란? 연소득 8백에서 천2백만 원의 근로자가 가장 많은 장려금을 받습니다. 열심히 일하면서도 가난한, 이른바 워킹푸어를 돕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장려금을 받기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청소미화원 나모 씨, 2년간 받던 근로장려금을 올핸 받지 못합니다. 소득이 천7백만 원 미만이더라도 자녀가 없거나 자녀가 있더라도 18살이 넘으면 받을 수 없는 규정 때문입니다. <녹취>나○○(청소미화원) : "90만 원 월급받아선(자녀에게)10원도 못 줘요. 세무서 지나갈 때마다 너무 감사 합니다. 그랬는데 이게 사라지니까 아쉬운 거죠." 보유 주택 가격이 5천만 원이 넘어도 받지 못하고 전세금 포함 재산이 1억 원이 넘어도 탈락합니다. <인터뷰>박능후(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대도시엔 5천만 원 이하 집이 없습니다. 농어촌에 6,7천만 원 짜리 자가소유가 있지만 그들이 빈곤층임엔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이 요건은 상당히 불합리합니다." 이런 이유로 지급대상은 갈수록 줄어 올해에는 50만 명 선이 예상됩니다. <녹취> "앞으로 한 3년만 더 주셨으면..." <녹취> "상한선을 좀 높여주셨으면..." 근로장려금은 정부가 추진중인 일자리 복지와도 맥이 닿아 있습니다. 묵묵히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용기를 주도록 배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김현경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