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발심, 일반지주회사 대주주 자격 배제 _내기와 축구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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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지주회사를 제외한 일반 지주회사는 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 오후 제 2차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의 은행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정기국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재경부는 특히 공정거래법이 개정되면 지주회사 제도가 부분적으로 시행될 것에 대비해 일반지주회사는 은행에 출자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최근 한국금융연구원이 만든 공청회안을 토대로 은행 주식 소유제한을 완화하는 방안과 대주주 자격과 여신제한 등 감독강화, 은행장 후보 추천 위원회와 이사회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금융연구원안은 현재의 4%, 지방은행 15%인 은행의 1인당 주식소유한도를 폐지하되 대주주 자격요건을 두어 10%이상의 주식을 취득하는 기업의 경우 부채비율 등을 엄격히 심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