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군 가산점 부활법’ 상정…심의 착수_재활용으로 돈을 벌다_krvip

국방위, ‘군 가산점 부활법’ 상정…심의 착수_회계_krvip

국회 국방위원회는 오늘 법안소위를 열어 군 가산점제를 부여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 병역법 개정안을 논의합니다. 병역법 개정안은 군 복무를 마친 경우 국가 등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응시하면 과목별 득점의 2% 범위에서 가산점을 주도록 했습니다. 앞서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는 군 가산점이 3∼5%로 지나치게 높아 여성과 장애인, 군 미필자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은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은 신성한 국방의무를 이행했다는 자긍심보다는 피해의식을 크게 느끼고 있다면서 국가는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 사람들에 대해 보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