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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 26부는 국가정보원 직원을 사칭하고 만난 내연녀에게 자녀를 대학에 입학시켜주겠다며 수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52살 최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학입학을 미끼로 거액을 가로채고 피해자가 더 이상 돈을 주지 않자 남편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했다며 최씨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최씨는 지난 2006년 국정원 팀장을 사칭하며 만난 내연녀에게 자신과 친분이 있는 유명 사립학교 교수들을 통해 아들과 딸을 입학시켜주겠다며 로비 자금 명목으로 6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