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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지난 4월 총선 당시 회계부정 등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 표결을 진행합니다.

정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은 어제 본회의에서 보고됐으며, 국회법은 본회의에 보고된 체포 동의안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정정순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피의사실을 흘려 방어권을 무력화했다며 사실상 검찰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