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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연금의 만성적자 개선을 위해 지금보다 돈은 더 내고 연금은 현행 수준에서 받는 구조로 바뀝니다. 국방부는 군인연금 기여금과 연금액 산정 기준을 보수월액에서 각종 수당이 포함된 기준소득월액으로 변경하고 기여금 납부비율을 기준소득월액의 5.5%에서 7.0%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금은 복무기간이 33년을 초과하면 기여금을 내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계속 납부하도록 변경했습니다. 이와 함께 연금지급액을 산정하는 기준보수 적용기간을 퇴직 전 3년 평균 보수월액에서 전기간 평균 기준소득월액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공무원 연금처럼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꾸지 않은 것은 평균 2년마다 1번씩 이사해야 하고 공무원보다 상대적으로 일찍 퇴직하게 되는 군 복무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내용의 군인연금 개정안은 올해 3월 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