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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한 이력이 있으면 5년간 유사투자자문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자진 폐업하거나 신고를 말소하고 곧바로 다른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세우는 일도 금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유사투자자문업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 사건 이후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금융당국의 허술한 관리 감독이 도마 위에 오른 데 따른 조치다.

일부에서 주장한 유사투자자문업 폐지나 등록제 전환 등은 오히려 음지에서의 불법활동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고 신고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유사투자자문업은 사설 투자자문업자의 양성화 목적으로 1997년 도입됐다. 기존 출판물, 강연회 등을 통해 영업했으나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 1인 방송 등까지 영업채널이 증가해 업자 수가 많이 증가하는 추세다. 97년 54개사로 출발해 2012년 573개사까지 늘어난 유사투자자문업자 수는 4년만인 2016년에는 1천218개사까지 늘어난 상태다.

그러나 신고만으로 영업할 수 있는 데다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수단이 없어 관리·감독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결격요건을 신설하고 신고 이후 영업 가능 유효기간을 제한하기로 했다. 일정 기간마다 신고를 갱신해야 하고 갱신 시점마다 주기적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또 사업폐지 또는 변경을 할 때 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국세청에 폐업 신고하거나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자료제출요구와 보고의무 등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요구 불응, 보고의무 위반 등으로 3회 이상 과태료를 받은 경우 직권 말소하기로 했다.

신고하지 않고 유사투자자문 영업을 하면 제재를 과태료에서 1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벌로 강화하기로 했다. 법제처에서 이 같은 형사벌 관련 규정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위는 또 주기적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영업행태를 전수조사하고 민원 발생 업체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방송 출연이나 파워블로거 등 파급력이 큰 사업자에 대해서는 불법·불건전 영업행위를 상시 점검한다.

금융위는 결격사유 마련 등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은 국회와의 협의를 통해 올해 안에 마무리하고, 감독강화 등 감독 개선사항은 2분기 안에 유관기관과의 협력채널을 구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