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윤일병 사건 재판관할권 ‘3군사령부 유지’ 결정_환영 보너스로 베팅_krvip

군, 윤일병 사건 재판관할권 ‘3군사령부 유지’ 결정_빙고 선물_krvip

28사단 윤모 일병 사망 사건의 재판이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계속 열리게 됐습니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재판관할권을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으로 이전해줄 것을 요구하는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25일 가해 병사 측 변호인은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 재판관할권을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으로 이전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이 변호인은 육군 법무실장이 내부 게시판에 올린 글을 볼 때, 지휘를 받는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이 공정한 재판을 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육군 법무실장은 최초 사건을 수사한 군 검찰관의 법적 판단을 여론에 밀려 지켜주지 못했다는 글을 내부 게시판에 올려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이에 대해 군사법원에서는 군 검찰과 피고인 측이 동등한 입장에서 변론을 하기 때문에 육군본부 법무실장의 게시글을 이유로 재판 관할 이전 신청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3군사령부 재판부의 첫 공판은 추석 연휴 이후에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공판에서 3군사령부 검찰부는 윤 일병 가해 병사에게 적용된 '상해치사죄' 대신, 주혐의로 '살인죄'를, 예비혐의로 '상해치사죄'를 적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