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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을 해칠 수 있는 사항을 발견하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부터 항공보안 자율신고제도를 운용한다고 4일 밝혔다. 승객이나 항공 종사자는 보안검색을 포함한 항공보안 전반에서 규정 위반 사항 등 보안수준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교통안전공단에 알릴 수 있다. 교통안전공단 웹사이트에 있는 서식을 작성해 공단 이메일(avsec@ts2020.kr)로 제출하면 된다. 신고자 신분은 공개되지 않으며 신고자의 소속기관은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고 국토부는 강조했다. 국토부는 신고 내용을 확인해 항공보안 개선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