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SAT 문제’ 유통 브로커·불법강의 어학원 적발_온라인 포커 합법 미국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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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명 불구속 기소…괌 시험장서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기도 미국 대학입학자격시험(SAT)기출문제를 불법 유통한 전문 브로커와 유출된 문제로 강의를 한 서울 강남 등지의 어학원 운영자, 강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김영문 부장검사)는 SAT 기출문제를 불법으로 유통한 브로커 8명, 기출문제를 강의에 사용한 학원 12곳의 운영자 및 강사 14명 등 총 22명을 적발해 21명을 저작권법 위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군인 피의자 1명은 군검찰로 이송했다. 이들 중에는 SAT 기출문제를 인터넷에서 산 뒤 이를 수험생이나 학원 강사, 다른 브로커 등에게 358회에 걸쳐 재판매하고 그 대가로 2억2천71만여원을 받아 챙긴 시험문제 유출 브로커 김모씨가 포함됐다. 기출문제는 공개 문제가 최고 2만원대, 비공개 문제가 최고 30만원대에 거래됐다.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거나 카메라를 가지고 SAT 시험장에서 문제를 암기 또는 촬영해 강의에 사용한 어학원 운영자 김모씨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어학원 운영자 김씨는 지난해 3월께 미국 괌에서 치러진 SAT 시험장에 직접 카메라를 가지고 들어가 문제를 촬영하고, 5월에는 국내 시험에서 아르바이트생 4명을 고용해 1인당 10만원씩 주고 문제를 암기해 오도록 한 뒤 복원해 강의에 활용했다. 김씨는 시험을 치른 수강생들을 통해 기출문제를 입수하기도 했다. 또 인터넷 등을 통해 브로커에게서 SAT 기출문제를 4천700여만원에 사들여 학원에서 강의한 어학원 경영자인 다른 김모씨도 불구속 기소됐다. SAT는 문제은행 방식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기출문제는 원칙적으로 공개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일부 문제는 시험 주관사인 미국교육평가원(ETS)이 인정하는 경로를 통해 구입할 수 있지만 구입하더라도 문제의 복제·배포, 강의는 금지된다. SAT 실시 주관사는 비영리단체인 미국 칼리지보드(College Board)이지만 시험문제 개발, 관리 및 실제 시험 운영 등은 ETS가 주관하고 있다. SAT는 미국 대입 전형의 중요한 평가 요소로, 논리력 시험(SAT I)과 과목별 시험(SAT II)으로 나뉜다. SAT I은 영어(독해·작문)와 수학 과목을, SAT Ⅱ는 필요한 과목을 선택해 각각 치른다. 칼리지보드는 서울 강남의 일부 학원이 SAT 문제를 유출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그동안 1년에 6번 시행하던 국내 시험을 4회로 줄이기로 지난 7월 결정했다. 그에 앞서 5월 전체 시험과 6월 선택과목인 생물 시험이 취소되기도 했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SAT 기출문제를 시험장에서 불법으로 암기, 촬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판매 브로커까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포털 사이트에 대해서는 기출문제 유통 게시글에 대한 제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촉구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일부 학원의 수강료 과다 징수 및 세금 신고 누락도 적발해 교육청 및 국세청에 통보했다. 검찰은 기출문제 브로커를 상대로 범죄수익 환수를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