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독도 관련 법령 단일화 ‘적극 대응’ _베토 호라 무리시 라말호_krvip

국회, 독도 관련 법령 단일화 ‘적극 대응’ _셰프 베토 알메이다_krvip

<앵커 멘트> 국회가 독도 관련 법령을 단일화해 특별법 체계로 통합하는 등 행정부와 병행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지명위원회의 독도 표기 변경이, 독도가 한국령이 아니라고 미 정부가 공인한 것처럼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에 따른 것입니다. 윤영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미국 정부가 '독도가 한국령이 아니라'고 공인한 것처럼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 지명위원회가 독도를 주권 미지정 지역으로 변경 표기한 데 대한 국회 입법조사처의 분석입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미국 지명위원회의 입장이 전 세계 지명 결정에 중요 기준이 되는 만큼, 조만간 미국의 모든 공문서와 공식 지도, 의회도서관의 검색어는 물론 세계 지도와 지명 찾기 서비스에서도 독도가 공식 지명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지명 결정이 매우 정치적이고 민감한 사안임에도 우리나라엔 개념조차 없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일본과 달리 홍보가 부실했고, 국토지리정보원이나 동북아역사재단 등 공식 기구마저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김성배(박사/국가안보전략연구원) : "단기적 처방에만 급급해온 정부 대책 문제중장기적 대응 방안 마련해야..." 해결책으로는 행정부와 국회가 병행해 국제적 관점과 세분화된 전략을 갖고 단기는 물론. 중.장기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부가 관련 국제 기구의 조직과 주요 인사 등에 대한 정보 체계를 구축해 활용하고 전문가를 상시 파견하는 방안 등도 제시했습니다. 국회도 독도 관련 법령을 단일화 해 특별법 체계로 통합하고, 독도 관련 특별위원회의 상설화를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은 다음 주 열리는 한미 정상 회담에서 미국 지명위원회의 독도 표기 변경을 정식의제로 올리는 데 신중을 기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윤영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