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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홍보물에 정당경력을 표시한 혐의로 기소된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의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교육감 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8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대구고등법원 형사 1부는 "지방교육법 입법 취지를 훼손한 점은 유죄로 인정되지만 위법성 인식 정도가 약하고 언론보도 등을 통해 이미 많은 선거구민이 강 교육감의 정당경력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받아들여졌고 양형부당만으로는 상고요건이 안 돼 검찰이 상고하지 않기로 하면서 강 교육감의 교육감 직 유지는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강 교육감은 선고 뒤 법정을 나와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라며 "대구교육을 위해 헌신할 기회를 줘 감사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강 교육감은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선거사무실 벽면에 특정 정당 경력이 적힌 게시물을 붙이고, 선거 홍보물에도 정당경력을 표시해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