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종부세 위헌결정시 청구여부 관계없이 납세자 이익보호”_장비칸_krvip

국세청 “종부세 위헌결정시 청구여부 관계없이 납세자 이익보호”_문신 도박_krvip

국세청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위헌 결정이 있을 경우 위헌청구 소송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납세자 이익을 보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위헌 청구를 추진하는 일부 단체가 ‘소송에 참여하지 않으면 위헌 결정이 나더라도 종부세 환급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데 제동을 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의 질의에 대한 국세청의 서면 답변을 보면 종부세와 관련해 “만약 향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을 경우, 개별적 위헌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납세자의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또 “2008년 헌재의 종부세 헌법소원 심판사건과 관련해 납세자의 개별적인 위헌청구 여부와는 관계없이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모든 납세자에게 경정청구 및 약식환급 신청에 따라 종부세를 환급해드린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008년 헌재가 종부세 세대합산 위헌 결정을 내렸을 당시 ‘소송 참여자’뿐 아니라 세대합산으로 세금을 더 내야 했던 ‘모든 납세자’를 대상으로 환급을 진행했다는 사실을 언급한 것입니다.

유 의원은 “국세청 의견은 최근 일부 단체가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상황에서 나온 공식적인 입장이라 국민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