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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부사관 이상 간부 출신 예비역이 전역할 때 계급으로 군에서 다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재복무 제도를 마련중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우수 인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 같은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히고 이르면 올상반기에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부사관과 장교들의 모든 계급에 적용되는 예비역 재복무 제도는 최근 발표된 '국방개혁 307계획' 가운데 오는 2012년까지 추진하는 단기 과제에 포함돼 있습니다. 국방부는 6년 전 국방개혁 과제를 발표할 당시에도 전시 또는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예비역 장군의 현역 재복무가 가능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