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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건이라도 변호사별로 수임료 차이가 최고 15배까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 거래위원회는 소비자 단체들과 함께 전국 변호사 248명을 대상으로 지난 6월 10일 기준 수임료실태를 설문 조사한 결과, 거래 증권사 직원을 상대로 한 고객의 1억원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의 경우 수임료는 100만원에서 1500만원까지 15배나 차이가 났다고 밝혔습니다. 공정 거래위원회는 또 아파트 전세금 1억원 반환 소송과 전치 5주의 진단이 나온 폭행사건 등 민.형사 사건 수임료 수준은 대체로 300만∼500만원선이 가장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공정 거래위원회는 이밖에 공인회계사 등 8개 전문자격사들의 보수실태를 함께 조사한 결과 자격사별로 보수가 20∼30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