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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수집과 유출로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에 철퇴가 가해집니다. 자세한 내용 조성원 기자입니다. ⊙기자: 이성관계를 비롯해 연예인들의 사생활 관련 유언비어가 유포돼 온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연예인 X파일 사건. 당시 여기에 언급된 상당수 연예인들은 연예활동은 물론 개인명예도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습니다. ⊙김민선(탤런트/지난 1월): 쳐다보는 사람을 보면 과연 저를 어떻게 볼까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기자: 앞으로는 이 같은 무분별한 정보수집과 유통이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될 전망입니다. 본인 동의 없이 사생활을 침해하는 정보를 수집하고 유포하는 경우 최고 3년 이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특히 마구잡이로 개인정보를 유포시킨 인터넷 포털사이트도 규제받게 됩니다. ⊙이은영(열린우리당 제1정조위원장): 가족관계, 또 신용정보 관계의 정보를 노출하기 싫어하는 국민의 정보보호의식이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기자: 또 개인의 사상과 병력, 유전자정보 등은 이른바 민감정보로써 집중보호하고 민간과 공공기관 모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총리실 산하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르면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KBS뉴스 조성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