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소송 하루 늦어 수십억 선거비 못 받아_베타노를 초대하고 획득하세요_krvip

국가 소송 하루 늦어 수십억 선거비 못 받아_그래픽 디자이너로 돈을 벌다_krvip

국가가 제때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선거비 31억 원 가운데 상당액을 환수하지 못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서울고법은 최근 국가가 2010년 서울시교육감 전 후보 이원희 씨의 선거비 환수를 위해 이 씨 재산의 명의 이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한 사건의 항소심을 민사9부에 배당했습니다. 이 씨는 당시 득표율 2위로 낙선한 뒤 토지 8천여 제곱미터를 가족들에게 증여해 소유권 이전했고, 이듬해에는 측근의 선거 범죄로 선거비 31억여 원 반환을 통보받았습니다. 국가는 이 씨가 재산이 없어 매달 3백만 원을 갚겠다는 확약서를 낸 날짜에서 1년과 하루가 지난 2012년 10월 29일, 이 씨의 재산 이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1심을 맡은 수원지법은 민법은 채무를 갚지 않기 위해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를 안 지 1년 안에 취소 소송을 하도록 규정하는데 소송이 하루 늦었다며 각하 처분을 내렸습니다. 지난 2012년 11월 서울시도 뒤따라 소송을 냈지만 반환액이 서울시에 귀속되더라도 채권을 청구할 자격은 국가에 있다며 서울시의 소송을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