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의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수사 착수_무마 슬롯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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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제기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고발된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23일) 해당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 캠프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윤창현 의원, 장기표 전 경선 후보를 고발한 사건을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고발된 혐의는 김 원내대표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이지만, 혐의 유무를 밝히기 위해서는 '대장동 의혹'을 둘러싼 기초 사실관계 파악이 불가피해 검찰이 사실상 '대장동 의혹'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앞서 이재명 캠프는 "김 원내대표 등이 이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공표했다"며 지난 19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캠프는 김 원내대표가 지난 16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을 기획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영전해 이재명 캠프에서 활동 중"이라고 언급한 것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 원내대표가 당시 기자회견에서 "한마디로 비리와 특혜, 특권과 반칙의 종합 백화점이자 권력형 종합 비리 세트"라고 발언해 이 후보의 명예를 훼손했다고도 했습니다.

캠프는 윤 의원과 장 전 후보 역시 라디오 출연이나 기자회견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대장동 택지개발 시행사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은 권순일 전 대법관이 대검찰청에 고발된 사건에 대해 중앙지검 관계자는 "사건이 대검찰청에 접수돼 어디에 배당될지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