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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기사] ☞ [뉴스12] 기내 난동 즉시 제압, 단순 소란도 징역형 지난해 대한항공 기내에서 한 승객이 음주 후 승무원 등을 폭행한 사건을 계기로 항공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기내난동 대응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5개년(2017~2021) 항공보안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국토부는 우선, 기존의 벌금형에 그쳤던 기내에서의 폭언 등 단순 소란 행위도 징역형을 부과하는 등 항공보안법 처벌 수준이 대폭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며, 강화되는 법안을 적극 적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항공보안법은 폭행에 이르지 않은 폭언 등 단순 소란행위에 대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그치고 있지만, 징역 3년 이하로 강화하는 의원입법안이 발의돼 있는 상태다. 국토부는 또, 기내에서의 폭행 등 중대한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경고장 제시 등의 절차를 생략하고 즉시 제압, 구금하도록 항공사의 초기 대응을 강화했다. 중대한 불법행위로는 승객 또는 승무원 폭행행위, 승무원 업무방해행위, 음주 후 위해행위, 조종실 진입 기도행위, 출입문․탈출구 등 기기 조작행위 등을 포함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국가항공보안계획' 등에 명시하고, 미이행 항공사에 대해서는 과징금 1~2억 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기존에는 테이저건을 승객과 승무원의 생명에 위험에 임박한 경우에만 사용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폭행 등 기내난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절차와 요건을 완화하여 신속한 제압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또, 난동자의 신속한 신체 포박을 위하여 올가미형 포승줄과 수갑 등 신형 장비를 도입하여 사용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항공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항공보안 자문단'을 운영하고,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을 확충하는 등 항공보안 조직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항공분야 테러대상시설에 대한 실태점검을 강화해, 주기적인 대테러 훈련 실시 등을 통해 대응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5개년 항공보안 기본계획에 대한 세부과제를 실천하기 위해 매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항공보안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