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위, 중견기업·핀테크지원법 의결_게임 룰렛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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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는 10일(오늘) 19대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중견기업 성장촉진과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중견기업 특별법은 연매출 400억~1500억원의 중소기업을 벗어난지 3년 이내의 중견기업 가운데 매출 3000억원 미만인 곳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은 핀테크 산업의 육성을 위한 것으로 현행법에서 창업지원 제한 업종으로 규정한 금융과 보험업도 창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산업위는 이날 마지막 전체회의로 19대 일정을 마무리했다. 산업위는 인도와 이스라엘 등과의 통상 관련 현안 진행상황을 보고받고 원자력 발전 공공기관 운영계획을 청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