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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오피스텔 등에 대한 후분양제가 내년 4월부터 시행됩니다 상가.오피스텔 후분양제 도입을 골자로 한 `건축물 분양에 관한법률'이 어제 공포됨에 따라 6개월 후인 내년 4월22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이 법률은 3천㎡ ,평수로는 909평 이상의 상가나 오피스텔 등 대형 건축물에 대해 골조공사를 3분의 2 이상 마친 뒤 해당 시.군.구청의 신고절차를 거쳐 분양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법 위반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건설교통부는 상가.오피스텔 후분양제가 도입되면 굿모닝시티 같은 사태는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후분양제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 법령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