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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불안으로 구조조정을 시행하는 건설사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기관별로 애로신고센터 운영을 시작합니다.

국토부는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건설사의 수분양자와 협력업체 지원을 위해 오늘(22일)부터 관계 기관에 애로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신고가 접수될 경우 소관 기관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간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사업 정상화와 금융 등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수분양자 어려움은 민간주택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1551-4955), 공공주택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055-922-5130), 비주택의 경우 한국금융투자협회(02-2003-9710)로 연락하면 됩니다.

협력업체 어려움은 대한전문건설협회(02-3284-1020)와 각 지방국토관리청의 공정건설 지원센터(1577-8221) 등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국토부 김상문 건설정책국장은 "건설사가 구조조정을 진행하더라도 수분양자와 협력업체는 기본적으로 분양보증과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등을 통해 보호된다"면서 "만약 공사 차질 장기화 등으로 실제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애로신고센터를 중심으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