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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앞으로는 건축물의 용도변경 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건설교통부는 건축물을 용도별 적재하중에 따라 9개 시설군으로 구분하고, 적재하중이 큰 상위군으로 용도를 변경할 경우 반드시 해당 관청의 허가를 받도록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은 또 하위군으로 용도를 변경할 때에는 신고를 하도록 의무화 했습니다. 지금은 상위군으로 용도를 변경할 때에는 신고를, 하위군으로 용도를 변경할 때에는 건축물대장 기재사항만 변경하도록 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