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권양숙 여사, 채무 변제 허위 진술” _포르투갈어로 카지노란 무엇인가요_krvip

검찰 “권양숙 여사, 채무 변제 허위 진술” _배폴팅_krvip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박 회장과 정대근 전 농협회장 외에 다른 기업들에게서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 대해 오늘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박연차 회장의 돈 3억 원 외에도 여러 기업체 등으로부터 수억 원을 받아 차명계좌에 보관해 둔 사실을 확인하고 어제 새벽 정 전 비서관을 긴급체포했습니다. 검찰은 또 정 전 비서관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와 박 회장의 돈 3억 원과 관련해 허위로 말을 맞춘 정황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06년 8월 박연차 회장이 서울역 주차장에서 정 전 비서관에게 건넨 3억 원이 정 전 비서관의 차명계좌에 그대로 보관돼 있는 사실을 계좌추적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권양숙 여사는 지난 11일 검찰 조사에서 "내가 돈이 필요해 박연차 회장에게 차용증을 써주고 3억 원을 빌려오라고 정 전 비서관에게 지시했다"며 "청와대에서 돈을 전달받아 채무 변제에 썼다"고 진술했었습니다. 정 전 비서관 역시 자신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권 여사와 똑같이 진술했지만, 어제 새벽 체포된 직후 허위 진술을 한 사실을 시인했다고 검찰은 전했습니다.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정 전 비서관을 상대로 권 여사가 왜 받지도 않은 돈을 받아 썼다고 주장했는지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외국의 경우 이런 허위진술은 사법방해죄로 처벌될 만한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