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인부 임금 부풀려 차액 챙긴 용역업체 직원 입건_밸류베트 슈퍼세븐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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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경찰서는 건설업체로부터 받은 공사현장 근로자 임금을 가로챈 혐의로 용역업체 관리자 49살 장 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 2011년부터 2년동안 근로자들은 건설현장에 투입한 뒤 원청 건설업체로부터 임금을 받아 원금의 90%만 지급하는 등의 수법으로 2천3백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장 씨는 싼 임금으로 근로자를 고용한 뒤 건설업체로부터 임금을 10% 정도 부풀려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