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포스코 회장 연임에 ‘중립’ 의결권 행사 결정_돈을 버는 가장 쉬운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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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권오준 포스코 대표이사 회장의 연임 여부를 결정하는 안건에 대해 '중립'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은 8일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를 열어 오는 10일 열리는 포스코 주주총회의 안건을 심의하고, 권 회장의 연임 안건에 대해서는 '중립투표'를 하기로 결정했다.

중립투표는 다른 주주의 찬성, 반대 투표비율을 의안 결의에 그대로 적용하는 투표방식이다. 국민연금은 포스코 지분 10.88%를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다.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지침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투자하는 회사가 기업가치를 훼손했거나 주주 권익을 침해한 이력이 있는 자를 이사로 선임할 경우 반대할 수 있다.

전문위는 '비선 실세' 최순실씨 등이 포스코 계열 광고대행사인 포레카를 강탈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에 포스코가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의결권행사 지침에 따른 객관적 사실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권 회장이 특검에서 포레카 강탈 미수 사건에 대해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았지만, 피의자로 기소되지는 않았다는 설명이다.

다만, 전문위는 "사회적 논란 확산으로 기업가치 등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있어 의결권 행사를 '중립'으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