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63% “뜸시술 일반인에게 허용되어야” _베토 카레로 반값 티켓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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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의 뜸 시술 허용 논란과 관련한 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3%가 한의사외의 뜸 시술 허용에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여론조사전문기관인 사회동향연구소에 의뢰해 전화여론조사를 한 결과,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히고 반대 의견은 15%선에 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응답자 가운데 41%는 한의사가 아닌 사람으로부터 뜸 시술을 받아 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현행법상 뜸은 한방의료행위로 규정돼 있어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시술을 하면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