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직무 관련 골프·사행성 오락 금지 _슬롯 오디오 인터페이스 카드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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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소속 공무원들은 앞으로 "공적 목적"이 없는 한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 관련자와 골프나 마작, 화투, 카드 등 사행성 오락을 할 수 없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국가청렴위원회가 지난 달 권고한 <골프 관련 공직자 행위 기준 지침>을 근거로 "골프 및 사행성 오락 관련 행위 기준에 관한 운영 지침"을 제정해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침을 적용받는 직무 관련자는 국방부 및 산하기관, 각 군과 공사ㆍ물품제조ㆍ구매ㆍ용역 등 계약체결을 위해 견적서ㆍ제안서ㆍ입찰서 등을 제출한 사람, 수사ㆍ감사를 요청하거나 받는 사람, 소송 또는 행정심판을 제기해 계류 중인 사람 등 입니다. 그러나 국방정책의 수립ㆍ조정 또는 의견교환 등 직무수행과 관련한 `공적 목적'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골프를 허용하되 이 경우에도 국방부 감사관에게 사전 신고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