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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가가 민간 소유의 토지를 점유하고서도 비용을 내지 않은 땅을 미불용지라고 합니다. 이같은 무단점유 토지가 2조원대에 이르는데, 소유주가 보상금 받기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김종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71살 남걸우씨는 가족 소유의 땅이 지난 2000년 국가 소유로 뒤바뀐 채 도로까지 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간신히 소송을 통해 2천7백 제곱미터의 땅을 되찾았지만, 피해 보상은 한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인터뷰>남걸우 (토지 점유 피해자): "국가에서 도로로 쓰면서 본인들에게 사용료도 한 번 안 줬고, 또 보상도 현재까지 안 되고 있고..." 20년 전 국도가 건설된 곳입니다. 땅 주인 김 모씨는 지난해 말에야 자기 땅에 도로가 난 것을 알고 정부 보상금을 신청했지만 예산이 없다는 답만 들었습니다. <녹취> 김00(음성변조):"(화성시에서는)신청자도 너무 많고 국가에서 예산 배정을 너무 작게 해주는 바람에 보상이 언제 될지 자기들도 모른다." 국가가 무단 점유하고 있는 개인 토지는 전국적으로 5천만 제곱미터, 공시지가로 환산하면 2조원이 넘습니다. 정부는 실태파악이 안 됐다는 이유로 민원이 제기되는 것만 처리할 뿐입니다. <인터뷰>장순웅 (국토해양부 사무관):"(지자체에서)조사를 한 뒤 민원을 제기하고 최종 판단이 되는 것만 국토부에 접수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토지소유주의 재산권 피해는 물론 정부 부담도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인터뷰>박기춘 (의원/국토해양위):"토지 값이 상승할 경우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보상금 액이 증가하면서 더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토지 소유자들에 대한 보상금으로 책정한 내년도 예산은 올해와 같은 수준인 230억 원에 불과합니다. KBS뉴스 김종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