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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건물안에서 공사중 발생한 소음으로 건물안 다른 업소가 피해를 입었다면 보상해야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오늘 서울 동선동 채모씨가 지하 음식점 내부공사로 자신의 음식점에 손님이 크게 줄었다는 재정신청에 대해 현지조사를 벌인결과 소음,먼지,악취등의 피해가 인정돼 개조공사 업주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동일 건축물안에서 발생한 소음분쟁에 대한 첫 배상사례로 환경분쟁조정위는 앞으로 이같은 분쟁이 크게 늘어날것으로 전망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