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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방역관에게도 사법경찰권이 부여됩니다. 농림부는 가축방역관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해 가축방역을 게을리한 축산농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농림부는 이를 위해 사법경찰 관리 직무자와 직무범위에 대한 법률 개정을 법무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농림부의 이같은 조치는 우리나라 돼지고기의 주요 수입국인 일본이 내년 10월부터 돼지콜레라 발생국가로부터 수입을 중단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가축방역관에게 사법권이 부여되면 돼지콜레라 등 가축질병이 발생한 농가나 농장에 돼지 이동제한, 교통차단등의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현장조사와 함께 필요할 경우 인신구속도 할 수 있게 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