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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채용 비리를 수사 중인 광주지검은 채용 청탁자들로부터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을 받은 노조 광주지부 수석부지부장 44살 정모 씨등 3명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정 부지부장은 지난해 5월부터 두달여 동안 생산계약직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 10명으로부터 모두 2억3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사무국장 37살 김모 씨는 구직자 2명으로부터 4천100만원을, 또 다른 노조 간부 38살 안모 씨는 구직자 4명으로부터 9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내일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