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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이 시위를 하더라도 회사 업무를 방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 50부는 오늘 삼성생명이 사옥앞에서 시위를 벌여온 퇴직 직원들을 상대로 낸 업무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이유있다며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초일류 여성차별 기업이라는 구호를 외치거나 유인물을 베포한 퇴직 직원들의 행위는 정당한 권리 행사를 넘어 회사측의 영업과 시설관리 등 업무를 방해하거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생명 퇴직 직원들은 지난 2월부터 서울 중구 본사 사옥앞에서 회사측이 지난 98년 수백억원의 흑자를 냈는데도 여성 근로자 등을 중심으로 천 7백여명을 명예퇴직 형식으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며 시위를 벌여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