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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기사]☞ [뉴스9] 옥시 전·현직 외국인 임원 19일 첫 소환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 착수 이후 처음으로 옥시의 외국인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한다.

서울 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내일(19일) 옥시 코리아의 재무담당 이사 울리히 호스터바흐를 소환한다고 밝혔다. 옥시 사내 변호사 김모 씨도 함께 소환한다. 김 씨는 영국 본사와 지사 사이에 연락책 구실을 하며 가습기 살균제 판매의 법적인 문제를 전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어 옥시의 전 대표 존 리(48)와 거라브 제인(47) 등도 잇따라 소환할 방침이다. 신현우 전 대표가 옥시를 떠난 2005년 이후 제품 회수 명령이 내려진 2011년까지 옥시 코리아에서 대표를 지냈거나 마케팅, 재무 등의 업무를 담당한 고위 관계자가 모두 소환 대상이다. 검찰은 울리히 호스트바흐 등을 상대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 과정을 조사할 계획이다. 제품에 대한 사용자의 부작용이 옥시측에 제기됐는데 이를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도 수사 대상이다.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된 외국인 소환 대상자 가운데 국내에 있는 울리히 호스트바흐 이사와 존 리 전 옥시 대표에 대해서는 출국정지 조치를 취했다.

검찰은 또 연구비 이외의 뒷돈을 받고 동물 흡입 독성 실험결과를 옥시 측에 유리하게 써준 혐의로 구속된 서울대 조 모 교수가 옥시와 사전에 공모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옥시가 서울대 조 모 교수에게 옥시측에 유리하게 동물 실험 결과를 도출해달라고 요구한 계약서를 검찰이 확보한 것이다. 계약서에는 옥시에 유리하게 연구 보고서를 작성해주는 대가로 천 200만 원을 실험비 2억 5천 만원과는 별개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해당 계약서는 지난 2011년 10월 쯤 옥시 코리아의 대표, 거라브 제인이 작성했다. 거라브 제인은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는 무해하며 피해자들의 폐질환은 다른 원인 때문이라고 밝혀주고, 질병관리본부의 실험을 비판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을 조 교수에게 전달했다.

그동안 연구 결과를 조작하거나 그 대가로 뒷돈을 받은 적 없다고 주장하던 조 교수는 조사에서 해당 계약서의 존재를 인정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조 교수는 지금까지 혐의를 부인하며 옥시 측이 개인 통장으로 입금해 준 천 2백 만원은 자문료 명목이라고 주장해왔지만, 거래 관계에 의해 지급된 돈이라는 것이 확인된 셈이다. 검찰은 이 계약서에 대해 단순 자문으로 보기 어렵고 사실상 실험결과 요청 이면 계약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4일 조 교수를 수뢰 후 부정처자 및 증거위조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 조 교수는 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재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돼 다시 구속 수감됐다.

검찰은 이와 함께 가습기 살균제의 개발·판매에서부터 2011년 회수명령이 내려졌을 때까지 정부 부처 담당자들의 과실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환경부, 보건복지부, 공정위원회, 산업자원부 등의 정부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책임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담당 부서가 명확하지 않고 각 부처들이 다른부처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전방위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오늘 롯데마트와 홈플러스의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한 Y 업체 대표 김 모 씨를 불러 옥시의 제품을 참고해 안전성에 대한 검사 없이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어 납품했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또 김 씨가 제조 과정에서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직원들에게 제품의 유해성을 알렸는지도 조사했다. 검찰은 김씨가 SK 케미칼이 제조한 PHMG를 중간 유통상으로부터 공급받을 때 '흡입독성 정보 없음'이라고 명시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전달받았으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난번 검찰 조사에서 김씨는 롯데마트와 홈플러스가 시키는 대로 제품을 만들었다며 과실책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