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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에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준 뒤 전원주택을 싸게 분양받은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용인시 공무원 45살 이모 씨를 수뢰혐의로, 부동산 개발업자 44살 김모 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는 2005년 9월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임야에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겠다며 김 씨가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자 허가 조건을 무시한 채 이를 허가해주고, 2층짜리 전원주택을 분양가보다 2천400만 원 싸게 분양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분양받은 이후에도 이 씨는 지난해까지 10년 가까이 명의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이 집에 살았는데, 취등록세나 전매할 때 양도소득세 등을 피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씨와 김 씨는 각각 혐의를 부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