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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은 법원이 사법농단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개인적 일탈로만 보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사법농단은 상하 관계, 명령 체계에서 발생한 범죄인데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소환 일정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늘 새벽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영장 기각 사실이 전해지자 검찰은 20분 뒤 날선 입장을 내놨습니다.

먼저 검찰은 사법농단이 개인의 일탈이 아닌 '조직 범죄'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철저한 상하관계와 명령체계에서 실행된 범죄라는 겁니다.

이미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혼자만의 판단으로 이런 일을 벌일 수는 없었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면서 임 전 차장의 상관이었던 이들의 영장을 기각한 건 "법과 상식에 반한다"고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재판의 독립을 훼손한 반헌법적 중범죄들의 전모 규명을 막는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의 수사도 길어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의혹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곧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공모 여부가 의심스럽다"며 영장을 기각한 점을 감안하면 양 전 대법원장에게 책임을 묻기는 더욱 어려운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정밀 분석하며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지 검토 중입니다.

그러면서 불구속상태에서 보강 수사를 통해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할 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소환도 당초 이달 말로 예상됐지만 다음 달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