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 22부는 오늘 거액을 대출해주는 대가로 커미션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제일은행장 이철수 피고인에게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의 배임수재죄를 적용해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8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씨에게 커미션을 건네준 혐의로 구속 기소된 효산그룹 회장 장장손 피고인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우성건설 부회장 최승진 피고인에게는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지법 형사합의 22부는 오늘 거액을 대출해주는 대가로 커미션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제일은행장 이철수 피고인에게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의 배임수재죄를 적용해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8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씨에게 커미션을 건네준 혐의로 구속 기소된 효산그룹 회장 장장손 피고인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우성건설 부회장 최승진 피고인에게는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