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P2P 투자 총액 기준 ‘업체’에서 ‘업계’로 변경 추진_트럭으로 돈을 벌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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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P2P금융에 대한 개인의 투자한도가 업체별로 돼 있는 것을 P2P 시장 전체에 대한 총한도로 합산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은 오늘(1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P2P금융 법제화 공청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P2P금융 법제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국소비자보호원 윤민섭 연구위원은 'P2P대출 법제화 관련 주요 쟁점' 발제를 통해 기존 P2P금융 투자 한도 제한 방식을 총액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는 기존에 일반개인 기준 대출 건당 500만 원, P2P 업체당 1천만 원으로 설정된 투자 한도를 통합해 P2P금융 업계에 대한 전체 투자금액을 설정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방식을 바꾸면 우량업체로 투자자금이 쏠려 시장 건전성을 더 끌어올리는 순기능이 있습니다. 대신 새로 도입되는 총한도는 기존 수준보다 상당 폭 상향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 연구위원은 또 기존 금융사의 P2P 투자를 제한적인 범위에서 허용하고, P2P업체의 자기자금 투자도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시장 활성화에 보탬에 된다는 게 업계의 예상입니다.

윤 연구위원은 P2P업체가 도산할 경우 투자자의 재산을 우선 보호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대신 P2P업체의 등록요건은 강화하는 방안을 냈습니다. 기존에는 대부업 등록요건인 최소 자기자본 3억 원 기준을 준용했지만 앞으로는 1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금융당국은 이날 논의 결과를 토대로 정부 차원의 대안을 마련해 국회의 P2P 법안 제정 논의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2016년 말 6천억 원 수준이던 P2P 누적 대출액은 지난해 말 기준 4조 8천억 원 수준으로 급증했지만, P2P금융 업계를 규율할 법안이 없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