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파견법 반대…테러방지법은 국정원 직원 파견 수용”_스포츠 베팅에서 승리하는 팁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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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이 주도하는 가칭 '국민의당'이 정부와 여당이 추진중인 노동 4법 가운데 파견근로자보호법에 대해선, 노사정 협의가 필요하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민의당은 오늘 서울 마포구 당사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여야 쟁점법안에 대한 입장을 이 같이 정리했습니다.

국민의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역시 보건 의료 부문은 제외해야 한다는 당론을 밝히며, 더민주와 입장을 같이 했습니다.

테러방지법에 대해선 대테러 컨트롤타워를 국무총리실이나 국민안전처에 두는 경우에 한해 국가정보원 직원의 파견을 수용하기로 해 파견 자체를 반대하는 더민주보다는 입장을 완화했지만, 국정원에 대한 금융정보 수집권 허용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의 경우엔 기본적으로 수용한다는 입장 속에, 재벌의 편법 상속에 악용될 우려에 대한 제도적 보완에 나서기로 했고, 북한인권법 역시 일부 문구만 수정하면 특별히 반대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입장을 정했습니다.

국민의당은 이와 함께, 누리과정 예산 문제와 관련해 정부의 목적예비비 3천억 원을 즉각 집행하고, 지방의회·지방정부이 유치원 예산을 조속히 편성하며, 나머지 예산은 중앙정부가 편성할 것 등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