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법개혁법안 등 처리…연금법 등 처리 무산 _바이아의 포커 상금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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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사법 개혁 관련 법안 등 10개 법안을 처리하고 4월 임시국회 회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 로스쿨 법 등 이른바 3대 쟁점 법안은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오늘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적합한지에 대해 고등법원에 심리를 신청하는 재정신청 사건의 범위를 고소사건 전체로 확대하고, 인신구속제도에서 보석 조건을 보증금 외에 서약서나 출석 보증서 등으로 다양하게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울러 긴급 체포 때에는 지체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부패 범죄나 고의 사망 사건 등에서 피고인이 원할 경우,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판사에 강제력이 없는 권고적 평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국회는 또 장애인에 대한 의무교육 기간에 유치원과 고등학교를 포함시키도록 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안과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면세유 일몰 기간을 5년 연장하도록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