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금투세 당장 시행 바람직하지 않아” 입장 재확인_메가 세나는 시간의 흐름에 베팅합니다_krvip

금융당국 “금투세 당장 시행 바람직하지 않아” 입장 재확인_베타-카리오필렌은 칸나비디올입니다._krvip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과세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협회가 오늘(17일) 오전 증권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금투세 도입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논의했습니다.

회의에는 한국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대신증권, 신영증권, 한화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등 7개사 리서치·세제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증권업계는 금투세를 내년부터 바로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2년간 도입을 유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주식 거래가 위축된 상황에서 금투세 전면도입은 시장의 투자심리에 악영향을 미칠 거라는 입장입니다.

한 참석자는 “실제 과세 부담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 부담 가능성 발생만으로도 시장에 부정적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참석자도 “금투세로 인해 세후 수익률이 낮아지는 만큼 우리 증시 거래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며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투자가 일반화되어 있는 만큼 우리 증시가 해외투자와 비교하면 매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투자자들의 세제 관련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현장에서의 세제 집행 관련 준비도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세금납부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수적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점, 공제기준이나 세율 추가 조정이 필요한 점 등도 지적됐습니다.

금융위도 금투세 시행 유예가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윤수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주요국 통화 긴축, 경기침체 우려, 인플레이션 등 주식시장 상황이 여의치 않다”며 “현행 시장 상황 고려 시 금투세를 당장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금투세 도입을 유예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준다면 유예 기간 동안 투자자 보호 강화, 글로벌 투자자금 유입 확대 등 증시 매력도를 높이는 제도적 조치를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 원·기타 250만 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는 20%(3억 원 초과분은 25%)의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매기게 됩니다.

현행 세법은 상장 주식 종목을 10억 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를 대주주로 분류하고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 20%의 세금을 매겨왔습니다.

정부가 최근 10여 년간 평균 주식 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산출한 상장 주식 기준 금투세 과세 대상자는 15만 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