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남국 제명 권고, 당연한 결과…공은 민주당으로”_손자가 급여에 베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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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거액 코인 거래 논란'을 빚은 김남국 의원에게 '의원직 제명'을 권고한 것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오늘(21일) 논평을 통해 "자문위 결정은 무너진 국회 윤리 기강을 바로잡는 차원에서 당연한 결과"라며 "이제는 민주당이 먼저 '제명 찬성 표결'이라는 결단에 나서야 할 차례"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어 "김 의원의 소명 태도는 끝까지 불성실했다"며 "상임위 회의 중 200차례가 넘는 코인을 거래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 정도면 직업이 전문 투자자라고 해도 무방하다"고 직격했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공은 다시 다수 의석의 민주당으로 넘어온 셈"이라며 "또다시 김 의원 감싸기에 나선다면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국민적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제명 찬성 표결을 압박했습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론"이라며 "윤리특위와 본회의에서도 윤리심사자문위의 권고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바닥까지 떨어진 국회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자문위의 최종 결론은 그동안 김남국 의원의 해명과 모두 정면으로 배치된 결과"라며 "가난한 청년 정치인 코스프레에 이어 거짓으로 점철된 해명까지 김남국 의원은 '거짓' 그 자체로, 그것만으로도 국회의원으로서 자격 미달"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정의당 김가영 부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의원직 제명'이라는 권고 사항은 응당 나왔어야 할 당연한 결정"이라며 "김남국 의원은 스스로 의원직을 내려놓아,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에 대한 마지막 책무에 임해야 한다"며 김 의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지난 5월 가상자산 내역의 신고를 제안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는, 개인정보제공 동의 제출을 미적거리고 있다"면서 "급한 소나기만 피하려 하지 말고, 국민에게 한 결의, 즉각 실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명' 의결시 의원 신분 박탈…김영삼 전 대통령이 헌정사상 유일

'제명' 징계란 국회의원 명단에서 이름을 빼내어 구성원 지위를 박탈한다는 뜻으로, '의원직 제명'은 의원 신분을 박탈하는 국회의원에 대한 최고수위의 징계입니다.

국회 윤리특위가 이번 자문위 권고를 바탕으로 징계수위를 최종 결정하게 되면 본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는데, 헌법 62조에 따르면 '제명 징계안'의 경우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헌정 사상 국회의원 제명은 1979년 김영삼 전 대통령(당시 신민당 총재)이 유일했습니다.

1979년 10월 4일 여당인 공화당, 유정회 소속 의원 159명은 '박정희 정권에 대한 미국의 견제를 요청한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 내용'을 빌미로 당시 신민당 총재인 김영삼 의원을 제명했습니다.

당시 신민당 의원들이 징계안 회부에 반대해 국회 본회의장 의장석을 점거하자, 백두진 국회 의장은 별실로 장소를 옮겨 본회의를 열고 경호권을 발동해 야당 의원의 참석을 막고서 제명안을 가결시켰습니다.

김영삼 총재는 이때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오고야 만다"는 역사적 성명을 남겼고, 날치기 통과의 여파는 박정희 유신정권을 흔든 부마항쟁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18대 국회에서 여성 아나운서에 대한 성희롱 발언을 한 강용석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안은 본회의서 부결됐고, 19대 국회에서 성폭행 혐의로 제명이 추진된 심학봉 의원은 표결에 앞서 의원직을 사퇴했습니다.

국회 윤리특위가 생기기 전에 제명이 추진된 1966년 김두한 의원과 1975년 김옥선 의원도 본회의 회부에 앞서 의원직을 내려놨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