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과다청구 의사 ‘실형’ _아르헨티나가 우승한 컵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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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비를 과다하게 청구한 의사에게 이례적으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비뚤어진 직업윤리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엄중히 처벌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빛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구에서 산부인과를 운영하는 의사 한 모 씨. 한 씨는 판매상과 짜고 요실금수술 치료재료인 티-슬링을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시상한가의 절반 수준에 구입하고도 고시상한가로 산 것처럼 거짓 거래명세서를 꾸몄습니다. 이렇게 부풀려진 서류를 보험공단에 제출하고 지난해 4월부터 5달 동안 한 씨가 챙긴 돈은 1억 5천만 원에 달합니다. 또다른 산부인과 원장 홍 모 씨도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2월부터 반 년 동안 9천 2백만 원을 챙겼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 3단독 한재봉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한 씨와 홍 씨에 대해 각각 징역 8월과, 징역 8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일부 의료계 종사자들의 비뚤어진 직업윤리의식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엄중히 처벌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사에 대한 사회의 높은 신뢰를 악용해 과다한 의료비를 청구한 것은 대국민 사기범죄나 다름없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엄종규(대구지방법원 공보법관) : "의사에 대한 실형선고는 드물지만 높은 사회적 윤리가 요구되는 점에서 엄중처벌." 사회지도층이 가져야할 윤리 의식을 양형판단기준으로 제시한 이번 판결은 도덕적 해이에 대한 엄중한 경고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빛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