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고강도 개혁 예고…‘문 케어’ 손보기부터?_아기를 낳은 엄마에게 보내는 메시지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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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건강보험료율 인상으로 내년에 직장 가입자들은 소득의 약 7%를 건보료로 내게됩니다.

올해보다 한 달에 2천 원 가량 늘어난 수준입니다.

정부는 보험료율 인상 배경으로, 다양한 재정 부담 요인들을 꼽았는데요.

강도 높은 개혁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뇌졸중이나 치매 등 뇌에 이상이 있는지 알아보는 뇌 MRI 검사, 2018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부담은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반면, 건보 부담은 커졌습니다.

실제로 MRI와 초음파 진료비는 2018년에서 지난해까지 10배가량 늘었습니다.

건보 적용 확대가 과잉 진료와 건보 재정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비판에 정부는 강도 높은 재정 개혁을 예고했습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 2차관 : "10월까지 집중적으로 논의하여 과잉 이용 경향을 보이는 급여 항목을 점검하고, 의료기관 과다 이용자와 외국인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일명 '문재인 케어' 일환으로 건보 적용이 확대됐던 MRI, 초음파 검사 등이 주요 대상입니다.

당초 근골격계 MRI에 건보 적용을 하기로 했던 계획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새는 돈을 막아도 건보 재정에 부담을 주는 요인은 더 남아있습니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내년엔 2조 3천억 원의 수입 감소가 예상되고, 소득세법 개정으로 보험료 부과 대상도 줄어듭니다.

고령화에 따른 의료 이용 증가로 보험료율 추가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도 많습니다.

보건의료단체들은 건보료를 더 올리는 것보다는 국가 책임 강화가 먼저라고 주장합니다.

[나순자/보건의료노조 위원장 : "법에 있는 대로 (건보 재정에) 국고 지원이 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2007년부터 지금까지 과소 지원된 게 32조 원에 달하거든요."]

보험료 예상 수입 20%의 국고 지원을 법으로 보장한 내용은 일몰 조항으로, 올해 12월에 효력이 사라집니다.

건보 재정 건정성을 위해 이후에도 국고 지원을 지속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촬영기자:류재현/영상편집:이상미/그래픽:김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