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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르면 내년 8월부턴 감기약을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상비약의 약국외 판매에 부정적이이었던 약사회가 전향적인 자세로 입장을 바꾸면서 관련 법안이 내년 2월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함철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보건복지부는 오늘 감기약과 해열제 등 가정용 필수 상비약을 편의점에서 판매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판매 시점은 내년 8월로 관련 법안을 내년 2월 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법 개정은 기존의 약국만 허용하는 약사법의 약품 판매 조항에 '24시간 국민의 접근이 가능한 장소를 추가'하는 형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대한약사회가 약품의 약국 외 판매를 수용하기로 함에 따라 가능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편의점 판매 대상 약품을 장관 고시로 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타이레놀, 부루펜, 아스피린 등 해열 진통제를 비롯해 화이투벤과 판콜 등 감기약, 베아제, 훼스탈 등 소화제 등이 편의점 판매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약국 외 판매 약품에 대해서는 안전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며 위해 요소가 있는 성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평가가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함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