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민관협의회 마지막 회의…‘제3자 변제’ 등 논의_딜마의 명언, 누가 이기든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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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의 해법을 논의하는 민관협의회가 피해자 측 불참 속에 사실상 마지막 회의를 마쳤습니다.

외교부는 오늘(5일) 오후 조현동 1차관 주재로 4차 민관협의회 회의가 열려 2시간 넘게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피해자 측 요구사항 ▲대법원의 배상 확정 판결 시 이행 방법 ▲배상 이행 주체와 재원 마련 방안 ▲배상 대상자 범위 ▲일본의 사과 ▲추모 사업 등 추가 조치 등 6가지 안건을 놓고 집중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피해자 측은 일본 기업의 사죄와 배상, 피고 기업과의 직접 협상, 정부의 대위변제 반대 등의 요구사항을 거듭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현금화’ 판결이 나올 경우, 피고 전범 기업이 돈을 지급하면 끝나지만, 일본 기업이 배상을 이행하지 않으면 기금이나 재단을 신설하거나 기존 지원단체를 통한 제3자 변제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가 예산을 들여서 (배상을) 이행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었다”며, “대체적 의견은 기존 조직을 활용하는 방법이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얘기가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재원 마련을 위해선 일본 전범기업이나 일본 내 일반 기업, 국내 기업 등의 기여 방법이 거론됐습니다.

피해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일본의 사과는 누가 어느 수준으로 사과할 건지 일본이 호응해야 하는 만큼 일단 정부가 일본 측과 잘 협의해서 이끌어내야 한다는 취지의 언급만 있었습니다.

배상 범위는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거나 소송이 진행중인 피해자로 일단 대상을 한정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외교부는 4차례 열린 민관협의회 회의 내용을 토대로 추가 의견 수렴과 일본과의 교섭을 통해 정부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