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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열차 시험운행에 필요한 군사적 보장조치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남북은 22일 평양에서 열린 제 13차 경제협력추진위원회 종결회의에서 5월 17일 열차 시험운행을 하기로 하고 "쌍방은 열차 시험운행 이전에 군사적 보장조치가 취해지도록 적극 협력한다"고 합의했다. 열차 시험운행 이전에 신뢰할 수 있는 군사적 보장조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남측 주장을 북측이 쉽사리 수용하지 않으면서 진통을 겪다가 막판에 '적극 협력한다'는 수준에서 이견을 좁힌 것이다. 열차가 남북을 오고 가려면 군사분계선(MDL)을 반드시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사전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 양측이 총부리를 겨누고 있는 MDL에서는 돌발사태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무장지대(DMZ)를 통과하려면 유엔군사령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지만 유엔사는 이미 경의선과 동해선이 관통하는 서.동부 남북관리구역의 출입권한을 남북한에 각각 위임해 놓고 있다. 이에 따라 남북은 열차와 차량이 이들 관리 구역을 통과할 때 필요한 군사적인 조치를 유엔사 배제하에 독자적으로 협의할 수 있게 됐고 이 같은 협의를 거쳐 군사적 보장합의서를 체결하면 된다. 군사적 보장조치는 크게 MDL 통행절차와 열차 운행간 안전보장으로 구분된다는 것이 국방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MDL 통행절차와 관련해서는 열차가 통과하는 날에 한 해 통과시간을 정하고 정해진 통과시간을 전후로 유.무선 통신망, 수신호 등으로 MDL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MDL 통과 때는 남.북측의 기관차가 상대방의 열차를 끌어가는 방식으로 할 지 또는 남.북 열차를 그대로 운항토록 할 지도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는 것. 운행간 안전보장 조치의 핵심은 승무원과 승객들의 신변안전 문제다. 서.동부 관리구역 내에는 양측의 초소가 1개 씩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MDL 통과 직전 열차에 대한 검색과 검문 등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양측 경계요원이 열차 내를 직접 검문할 것으로 보이지만 운항일지와 화물 목록이 적힌 서류로만 대체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남북이 2003년 1월 채택한 경의선.동해선 임시도로 통행 절차와 신변보장 등을 담은 군사적 보장을 위한 잠정합의서도 인원과 차량, 자재 및 장비의 수, MDL 통과시간 사전 각각 통보, 안전보장 책임 등이 핵심 내용이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열차가 군사분계선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상호 통보절차와 운행간 필요한 안전조치 등이 핵심"이라며 "작년 2월 우리측이 전달한 군사적 보장합의서를 북측이 수용한다면 열차 시험운행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북측에 전달한 합의서 초안은 열차 시험운행 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철도.도로 완전 운행을 위한 합의서라고 강조했다. 남측은 작년 2월 '철도.도로개통에 필요한 군사적 보장합의서'의 초안을 북측에 전달하고 장성급회담 또는 장성급 실무회담 등을 통해 협의하자고 요구하고 있으나 북측은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해 왔다. 이는 열차 운행에 필요한 군사적 보장조치를 해상경계선 재설정 문제와 연계하는 등 협상 카드화하려는 북측의 전략 때문이었다. 북측은 남측이 작년 5월 23일 열차통행을 위해서는 어떤 형식으로든 군사적 보장합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전화통지문을 보내자 '해상경계선 재설정'을 내세우며 거부 입장을 밝혔던 것. 국방부 관계자는 "일단 열차 시험운행을 둘러싼 환경은 지난해보다 나아진 것 같다. 앞으로 군사적 보장조치를 만나서 협의할 지 아니면 서면으로 교환하게 될 지 두고 봐야겠다"면서 "북측의 속마음이 조만간 나타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조심스런 반응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