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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료소송이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환자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진 탓도 있지만 소송까지 가더라도 손해볼 것 없다는 병원들의 태도도 소송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집중취재 먼저 김기현 기자입니다. ⊙기자: 박 모씨는 지난 2000년 조직검사 도중 상반신이 마비됐습니다. 8개월 동안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 결국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박 모씨(의료사고 피해자): 의료사고가 예전보다 진행하기 쉬워졌다는 얘기를 들었죠. 처음에는 아무런 기초 지식이 없었지만 중간에 알게 됐습니다. ⊙기자: 지난 89년 42건에 그쳤던 의료사고 관련 소송은 지난 2003년에는 17배 이상인 735건으로 늘었습니다. 의료소송이 급증한 원인은 무엇보다 대중매체나 인터넷 등을 통해 관련 정보가 크게 늘면서 피해자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게다가 병원측도 소송에서 지더라도 배상액 자체가 적다 보니 합의보다 소송을 선호한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전현희(변호사): 법원에서 그런 점을 고려하는 것 같아요. 의사들이 배상을 하는 게 너무 금액이 커지면 의사들 부담이 너무 크다... ⊙기자: 의료소송 기간은 평균 5년 안팎. 소송비용과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면 승소해도 얻는 것은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태언(의료사고시민연합 사무국장): 내용면에서는 저희들은 한마디로 표현해서 속 빈 강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내실 있는 승소가 되지 못하는 그런 양상인 거죠. ⊙기자: 최근 소송이 늘면서 의사들이 꼭 필요하지 않은 검사를 권하고 위험한 환자를 받지 않는 부작용이 나타나 의료소송에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KBS뉴스 김기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