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육군, ‘인분 사건’ 피해자 부적응자 수용시설에 입소”_쿠바에서 의사의 수입은 얼마입니까_krvip

군인권센터 “육군, ‘인분 사건’ 피해자 부적응자 수용시설에 입소”_슬롯 자동차 제조업체 스페인_krvip

육군이 동기 병사로부터 대소변을 입에 넣도록 강요당한 '육군 인분 사건'의 피해자를 부적응자 수용시설에 입소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KBS의 단독 보도가 나간 이후 군인권센터(이하 센터)는 오늘(3일) 성명을 통해 "피해 병사가 지난 4월 초부터 두 달가량 영내 생활관에서 반복적으로 폭행을 당했다"며, "그런데도 소속 부대는 피해자를 복무 부적응자로 취급해 부대 적응을 돕기 위한 시설인 '힐링캠프'에 입소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센터는 "소속 부대 중대장은 사건을 인지하고 4일이 지나서야 피해자를 힐링캠프에 입소시키는 등 가해자들 틈에 사실상 방치하고 있었다"며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를 방치한 데다, 가혹행위 피해자를 복무 부적응자로 취급하며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전문 민간 병원 등이 아닌 힐링캠프 입소시킨 것은 2차 가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방부 부대관리 훈령에 따르면 여전히 '구타 유발자'를 사법·징계 처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며 "여전히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인식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센터는 "육군은 가해자에 대한 엄정 조치를 약속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피해자 보호"라며 "피해자에 대한 힐링캠프 입소 조치를 철회하고 의사에 진단에 따라 치유를 위한 적절한 처우를 보장받게끔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